인권경영규정
제정 2022. 07. 01
제 1 장 총 칙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(이하 “스카이문스”라 한다)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,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“인권”이란「대한민국헌법」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
- “인권경영”이란 스카이문스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, 인권경영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실천·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.
- “임직원”이란 스카이문스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을 말한다.
- “이해관계자”란 스카이문스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(소속기관 등 포함), 협력사, 지역주민, 고객, 민원인 등을 포함한 모든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.
- “협력사”란 스카이문스와 사업 또는 업무관계를 맺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서 물품·용역 등 거래납품 회사, 기타 업무협력기관, 고객사 등을 포함한다.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스카이문스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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